에디슨EV 쌍용차 인수 무산
에디슨EV는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는 회사로 원래 사명은 쎄미시스코였습니다. 전기차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에디슨EV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쎄미시스코'라는 사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당시부터 주가는 1000원대에 머물렀지만, 2021년 6월 중순에 1만원 대로 주가가 오른 뒤에 10월 28일 무상증자 공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월20일 쌍용차 인수 후보로 떠올랐으며, 11월 2일에는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간에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디슨EV는 관계일 집회 예정일인 다음달 1일이기 때문에 3월 25일까지 2천700억여원의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해야했으나, 결국은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28일 쌍용차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 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디슨ev의 주식은 현재 전 거래일보다 29.8% 하락한 1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디슨EV는 지난해만 주가가 1180% 급등하며 전기차 관련 급등주로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12월 12일 장중에는 주가가 8만 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에디슨EV 상장폐지 가능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에디슨EV에 대해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있다"고 공시하며 "동 사유가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에디슨EV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에디슨EV에 제출해 공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EV의 감사보고서는 28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총 당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해에도 회사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다음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 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에디슨EV가 즉시 상장폐지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한 내용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된다면 올해 영업에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제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정지(3.30.기준)
에디슨EV가 외부감사 법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30일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9일, 장 마감 이후 감사법인으로부터 제출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은 '의견거절'로 제시되었습니다.
감사기관의 의견거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2.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3.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에디슨EV에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조회공시를 30일 오후6시까지 요구했고, 에디슨EV 주식의 29일 오후 5시 9분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래정지 기간은 에디슨EV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입니다.
에디슨EV 상폐절차
앞서 살펴보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즉시 상장폐지 기준에는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에디슨EV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상폐사유에 대한 해명과 재무구조 개선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게됩니다.
에디슨EV의 경우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후 남아있는 과정은 ①이의신청, ②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폐 여부 최종결정입니다.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에디슨EV측에서 사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좋은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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